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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
학교부적응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일반 학교와 달리 인성, 예술, 문화, 진로교육 등 대안교육을 중점 운영하는 교육청 지정 교육기관
대안교육 위탁교육 신청대상
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(※본 기관은 고등학교 과정만 운영)
위탁교육 절차
원소속교 위탁의뢰
위탁 전
학생학부모 상담
적응 교육
위탁대안교육
교육 종료 복귀
재위탁